PEF(사모펀드) 주요 규제
2025. 11. 21. 19:25ㆍ경제
본 글에서는 PEF관련 주요 규제만 정리하였습니다. 자본시장법 관련 규정은 수시로 개정되며 관련 논의도 활발하므로, 정확한 정보는 금융위원회,금융감독원 공시 및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1. PEF 설립 규제
|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|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| |
| 운용주체 | 일반사모운용사(금융투자업자) | 업무집행사 |
| 조직형태 | 투자신탁, 투자회사 등 다양한 형태 | GP-LP 중심 |
| 투자자 대상 | 일반투자자(3억 이상) + 전문투자자 + 기관투자자 | 기관투자자만 가능 |
| 설립 절차 | 규약 제정 -> 설정 -> 2주 내 금융위 보고 | 정관 작성 -> 설립등기 -> 2주 내 금융위 보고 |
| 투자자 보호 강도 | 높음 (수탁사/판매사/사무관리회사 등) | 낮음 (GP-LP 계약 위주) |
| 자본시장법 249조 참고 | ||
2. 투자 대상 및 방식 규제
| 항목 | 내용 |
| 경영권 참여 투자 | 전환사채(CB), 신주인수권부사채(BW) 투자, 주식 직접 취득 가능 |
| 파생상품 거래 가능 | 원칙상 불가능 but.헤지용으로만 가능 |
| 상장사 지분 투자 | 상장사 30% 이상 지분 취득 시 공시 의무 |
| 타사 중복 투자 제한 | 특정 계열사 투자/경영에 참여한 경우, 5년 내 경쟁사 또는 관련 계열사 주식 보유 불가 |
* 전환사채(Convertible Bond) : 일정 조건이 되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이 붙어 있는 회사채. 언제든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 가능
* 신주인수권부사채(Bond with Warrant)는 채권과 신주인수권이 결합한 형태. 채권의 성격을 유지한 채 신주를 인수할 권리 행사 가능
3. 채무 관련 규제
| 항목 | 내용 |
| 채무보증 | 투자 회사 총자산 대비 10%초과 채무보증 금지 |
| 차입 한도 | 차입 한도를 400%로 제한 |
4. 투자회수(Exit) 관련 규제
| 항목 | 내용 |
| 보유기간 | 투자 후 일정기간 (5년 내) 회수 권장 |
| 매각제한 | 계열사 간 이해상충 방지 |
5. 운용/보고 관련 규제
| 항목 | 내용 |
| 정기 보고 | 금감원에 PEF 운용현황(지분, 채권, 포지션 ) 보고 의무 |
| 투자자 정보 제공 | 주요 투자 변경 시 공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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