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EF(사모펀드) 주요 규제

2025. 11. 21. 19:25경제

본 글에서는 PEF관련 주요 규제만 정리하였습니다. 자본시장법 관련 규정은 수시로 개정되며 관련 논의도 활발하므로, 정확한 정보는 금융위원회,금융감독원 공시 및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1. PEF 설립 규제

 

 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
운용주체 일반사모운용사(금융투자업자) 업무집행사
조직형태 투자신탁, 투자회사 등 다양한 형태 GP-LP 중심
투자자 대상 일반투자자(3억 이상) + 전문투자자 + 기관투자자 기관투자자만 가능
설립 절차 규약 제정 -> 설정 -> 2주 내 금융위 보고 정관 작성 -> 설립등기 -> 2주 내 금융위 보고
투자자 보호 강도 높음 (수탁사/판매사/사무관리회사 등) 낮음 (GP-LP 계약 위주)
자본시장법 249조 참고

 

 

2. 투자 대상 및 방식 규제

 

항목 내용
경영권 참여 투자 전환사채(CB), 신주인수권부사채(BW) 투자, 주식 직접 취득 가능
파생상품 거래 가능 원칙상 불가능 but.헤지용으로만 가능
상장사 지분 투자 상장사 30% 이상 지분 취득 시 공시 의무
타사 중복 투자 제한 특정 계열사 투자/경영에 참여한 경우, 5년 내 경쟁사 또는 관련 계열사 주식 보유 불가

* 전환사채(Convertible Bond) : 일정 조건이 되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이 붙어 있는 회사채. 언제든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 가능

* 신주인수권부사채(Bond with Warrant)는 채권과 신주인수권이 결합한 형태. 채권의 성격을 유지한 채 신주를 인수할 권리 행사 가능

 

 

3. 채무 관련 규제

 

항목 내용
채무보증 투자 회사 총자산 대비 10%초과 채무보증 금지
차입 한도 차입 한도를 400%로 제한

 

 

4. 투자회수(Exit) 관련 규제

 

항목 내용
보유기간 투자 후 일정기간 (5년 내) 회수 권장
매각제한 계열사 간 이해상충 방지

 

 

5. 운용/보고 관련 규제

 

항목 내용
정기 보고 금감원에 PEF 운용현황(지분, 채권, 포지션 ) 보고 의무
투자자 정보 제공 주요 투자 변경 시 공시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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